[시선뉴스 이호]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 “폐기물 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자신이 대표발의한 내용과 다른 동료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더해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처리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보증을 받아 생활폐기물을 더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과받는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강화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소중한 우리 환경, 앞으로도 꼭 필요한 법안들을 입법하여 열심히 지켜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
보도자료 발송 및 기사제휴 ▶ sisunnews@sisunnews.co.kr
문의 ▶ 02-838-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