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일 불법조업 어선 단속 중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5일 28세 故 김원 주무관은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을 하던 도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이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김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했다.

해양수산부 불법조업 단속 공무원 순직 인정 [사진_Flickr]

지금까지 불법어업단속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에 달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월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김원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김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해수부는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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