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지난 2014년, 한 여성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됐다. 영상은 여성이 뉴욕 시내를 걸을 때 얼마나 많은 남성이 접근하는지 찍은 것이었다. 그 결과 10시간동안 100명이 넘는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했다. 영상 속 남성들은 단순히 여성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것을 넘어 여성을 끝까지 따라가며 성적인 언어로 희롱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다.

이렇게 남성들이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여성에게 성적으로 희롱할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걸거나 접근하는 것을 ‘캣콜링(Catcalling)’이라 한다. 캣콜링의 유형으로는 보행하는 여성을 따라가거나 집요하게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 여성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가하는 것 등이 있다. 

[사진_플리커]

지난 2015년 실시된 코넬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84%가 길거리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50% 이상은 신체 접촉까지 겼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는 대다수 여성이 평범한 길거리마저 안심하고 걸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캣콜링의 심각성을 인지한 프랑스 정부는 최근 ‘캣콜링 금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부 장관은 거리 성희롱에 관련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아파 장관은 이 법안이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사안이라면서 법안을 다듬어 내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아파 장관은 얼굴에서 10~20cm 근접한 거리에서 말하는 것, 몇 블록 거리를 따라오는 것, 연락처를 17회 물어보는 것 등이 주요 캣콜링 사례라고 설명했다. 벌금 액수는 현재 논의 중이며 적발 즉시 바로 벌금을 낼 수 있도록 너무 높지 않게 매길 계획이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뉴욕,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 유럽권역에서는 이미 캣콜링이 금지되어있다. 벨기에에서는 지난 2014년 거리 성희롱 금지법이 통과되었고 페루와 포르투갈에서도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 상태이다. 네덜란드는 2018년부터 캣콜링 금지법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캣콜링 금지법과 관련해 유혹이나 친밀감의 표시와 성희롱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캣콜링 금지법으로 인해 호감 표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아파 장관은 “친밀감과 불안한 느낌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다는 느낌은 우리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의원, 법관 등 전문가와 함께 성희롱의 법적 구성요건을 새로 정립할 예정”이라며 캣콜링 금지법 도입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에서도 캣콜링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경범죄처벌법 41조에 따르면 캣콜링 행위를 행할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이미 ‘스토킹 방지법안’을 발의하여 캣콜링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캣콜링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많이 전해지지는 않는다. 아직 한국에서는 정서상 캣콜링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에 실제로 캣콜링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당하고 있다는 인식도 약간은 희박한 편이다.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를 심각하게 인지할 때가 되면 이미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캣콜링은 엄연한 성희롱으로 범죄행위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볍게 접근한다면 당신은 어느 샌가 가해자나 피해자 둘 중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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