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 반.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고양이 한 마리를 땅에묻는 영상이 한 초등학생에 의해 촬영되었다. 

해당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경비원이 파 놓은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으려 하자 경비원이 고양이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 쳤고 고양이는 곧 땅에 묻혀 버렸다.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던 초등학생이 살아있는 고양이를 왜 땅에 묻고 있냐고 물어보자 경비원은 "이렇게 묻어줘야 얘(고양이)도 편한 거야 알아? 고양이는 살아날 수가 없어, 차에 많이 치어서. 많이 다쳐서 살아날 수가 없어"라고 대답했다. 이른바 고양이에 대한 자체 안락사를 시킨 셈이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초등학생은 영상을 SNS에 공유하였고 결국 경비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한대균 판사는 A(65)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선의에 의한 행동이었지만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이다.(유튜브 캡쳐)

법원은 “동물권단체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길고양이가 도로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있었고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평소 길고양이를 위해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고, 당시 의도가 길고양이를 혐오해 학대하려 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수사를 받으면서 동물보호법 위반임을 알게 된 후 깊이 반성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형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당 경비원은 평소 길고양이들에게 사비를 털어 먹이를 주며보살피던 이른바 캣 대디였다. 

고양이를 싫어하고 증오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고양이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매장한 잔인한 행위와 이를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했다는 점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에 (동물보호법 제 8조 1항, 2항)에 속하게 되어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다. 

A씨 입장에서는 죽어가는 고양이를 못 본 척 할 수 도 있었지만 나름의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했다. 그러나 엄연히 법이 있는데 이를 몰랐다고 위법한 행동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은 매장 당한 고양이에게도, 법을 모르고 선의를 펼쳤던 A씨에게도 착잡한 사건이 되고야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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