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이트가 아닌, 뭔가 수상하거나 불법적인 사이트 들을 가면 자주 보이는 사이트들이 있다. 바로 불법 만남 사이트들이다. 

이런 사이트들은 주변에 사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남성들을 유혹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사이트들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이 회원인지, 아니면 실재(實在)하기는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 다만 만남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 혹은 호기심에 해당 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수상한 사이트에 만날 여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짜 '성관계 파트너'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들이 체포됐기 때문이다. 

A(42) 씨 등 일당 4명은 지난해 11월 4일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성관계 파트너 사이트를 개설해 남성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한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하여 가짜 여성 프로필 99개를 만들었고 이 프로필을 이용해 남성 회원들에게 매일 여성을 소개해 준다고 속였다. 그리고 마치 이 여성들이 말을 거는 것처럼 쪽지를 보내 답장을 유도했는데 이 답장이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3만5천∼5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구매해야 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남성 회원 3천928명에게 약 9억 6천700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여성과 대화를 했고 운 좋게(?) 만남을 위한 SNS아이디까지 얻었지만 이 역시 편법으로 생성된 아이디라 실제 만남이 성사되는 일 따위는 없었다. 

연락이 끊기게 되면 대부분의 회원들은 얘기가 잘 못 되어 그런 줄 알고 다른 희망을 품고 여성을 다시 찾았고 일부는 가짜인 것을 눈치 챘지만 사이트가 사이트인지라 자신이 이용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도 못했다고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홈페이지 서버를 두고 아이피를 우회접속 시키는 등 나름 치밀하게 운영하였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자신들과 유사한 경쟁사이트의 회원정보를 해킹하여 고객정보를 빼오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 동기도 기가 찬다. 자신들 역시 유사 사이트에 사기를 당하자 여기서 사업(?)의 힌트를 얻었으며 일부러 여성 회원은 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남성들이 미혼자뿐만 아니라 기혼자나 직업은 학생에서 의사까지, 연령은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간통죄가 사라지면서 외도를 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형법상 처벌이 없다 뿐이지 민사상 손해배상과 이혼 사유의 책임은 당연히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를 이용한다는 생각 역시 엇나간 생각일 뿐 마음 먹은 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한다.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여성인 줄 알았던 남성과의 두근댔던 채팅과 빈 지갑일 뿐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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