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2017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국정감사란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12일에 시작돼 31일에 종료된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는 종전에는 없던 변화가 있다. 바로 ‘증인신청 실명제’의 도입이다. 

출처/국회 홈페이지

증인신청 실명제란 국회에 증인 출석을 요구할 경우 신청 의원의 이름과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 제도이다. 지난해 국회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올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의원들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명단을 거수 또는 이의유무표결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라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최종 증인 명단을 확정하고 발표할 뿐 어떤 의원이 어느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회사무처의 자료를 보면 17대 국회는 연평균 51.8명, 18대 국회는 연평균 76.5명, 19대 국회는 연평균 120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였던 2016년에는 119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이렇게 무분별한 증인 채택으로 인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증인의 수는 17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증인은 늘어났으나 실체에 대한 핵심은 짚지 못하고, 증인으로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호통만 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정감사의 막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 일명 ‘묻지마 채택’의 문제점을 인지한 국회는 증인 채택에 신중을 더하고자 증인신청 실명제의 도입을 시도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달 6일 국감에서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것을 ‘갑질’이라 표현하며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의 타당성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증인신청 실명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증인신청 실명제가 의원들의 홍보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원 개인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사회적 인물을 골라 증인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간의 주목을 받거나 특정 집단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 조장성 증인 찾기에 집중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 이번 국정감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증인 채택과 예리한 질의를 통해 효과 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감사에 나선 여야 의원들이 꼭 필요한 증인을 채택하고 문제점을 꼼꼼히 지적해 개선책을 제시해야 한다. 증인신청 실명제가 본래의 도입 목적에 부합한 효과를 발휘해 국민이 바라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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