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가려면 비행기 이륙 4∼5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미국행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서 2∼3분 정도 미국 방문 목적과 현지 체류 주소 등 보안 질의(인터뷰)를 거쳐야 해 출국 수속 시간이 1∼2시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공사,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26일부터 미국행 여객기 탑승객에 대한 보안 검색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 교통안전청(TSA) 요청에 따른 겁니다. TSA는 지난 6월28일 긴급보안조치를 발표하고, 미국을 취항하는 105개국 180개 항공사에 이러한 내용의 탑승객 보안검색 강화를 직접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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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항공사들은 이미 단기 조치인 항공기내 위해물품 반입차단, 요주의 승객(Selectee) 휴대전자기기 전수검사(ETD), 휴대전자기기 검사 후 미국행 승객의 타 국가 승객과의 분리 조치 등을 시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내 위해물품 반입차단 등 단기 조치 3개항과 기내식 보안통제 강화 등 장기조치 9개항인데 단기조치는 3주 이내, 장기조치는 4개월 이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장기조치에 해당하는 보안검색 강화는 저가항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달 26일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 미국 국적기와 미국령인 괌·사이판 등에 취항하는 국내 저가항공사(LCC)가 해당될 예정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항공사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과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여행 목적, 체류 기간, 현지 주소 등의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요 테러 등에 대비해 수상한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절차로 수사 기관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미심쩍은 경우 '요주의 승객'으로 분류돼 탑승 전 격리된 공간에서 다시 정밀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탑승구 앞에서 무작위로 선정해 시행 중인 소지품 검사도 26일부터는 모든 승객에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사실 항공사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조치지만, TSA 보안조치를 준수하지 않으면 미국연방규정(CFR)에 따라 미국 정부가 외항사에도 9천∼2만7천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경우 지금은 이륙 3시간 전까지 공항에 오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륙 4∼5시간 전 공항에 도착해야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탑승하는 분이라면, 공항 더 일찍 가서 기다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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