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2017년 5월, 대한미국은 긴 진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이른 대선이 치러졌다. 그 결과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당시 한바탕 진통 끝에 치러진 선거 탓에 일부 국민은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는 등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때문에 19대 대선은 유독 선거와 관련해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 중 하나가 특정 후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자행된 선거 벽보 훼손인데, 당시 이러한 행동을 한 몇몇은 검거되기도 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진/위키피디아]

그리고 이들에 대한 선고 역시 이슈가 되는데, 지난 19일 또 한건의 대선 벽보 훼손에 대한 판결이 이뤄져 눈길을 모았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고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일까?

지난 4월 22일 춘천시의 한 공원 방음벽에 부착된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검거 당시 A씨는 벽보 속 후보자 사진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보고 벌금형에 처한 근거는 “선거 벽보 훼손은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설명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 운동을 방해할 목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17일 동일 재판부는 대선 특정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70대 남성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B씨(70)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총 다섯 차례, 특히 해당 후보의 얼굴 부분을 중심으로 찢었다. 앞서 한건의 경우 벌금이 30만원 선고된 것에 대입해 보면 보통 선거 벽보 훼손의 경우 3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비롯한 선거는 나라의 운영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다. 따라서 출마자도 유권자도 정정당당하고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해야 한다. 특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지르게 되는 크고 작은 선거 방해 및 위법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를 방해한 죄로 처벌되고 있으니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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