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에이즈에 걸린 부산의 20대 여성이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벌어진 10대 여학생이 성매매로 인해 에이즈에 걸렸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5·여) 양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10여 차례 성매매했고, 지난 5월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양은 올해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고나서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고교는 A양이 성매매한 이후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뉴스캡처

병원 측은 A 양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보건 당국에 신고했고, 보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A양의 부모는 경찰에 "딸에게 성매매를 시킨 남성을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B고교는 이 같은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고교는 A양과 가족들이 지난 6월 3일 경찰에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남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관할 교육청에도 지난달 29일에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고는 A양의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감사를 받을 것을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A양이 학교에 성매매 사실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알렸는지 파악해야 한다"라며 "학교가 성매매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와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이유 등 성범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용인 에이즈 감염 여학생과 '조건만남'으로 성관계를 맺은 성매수자 추적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디지털 증거자료 분석 등 전방위 수사를 했으나 성매매 시점이 1년 이상 지나 증거확보가 불가능해 성관계를 맺은 다른 성매수자들을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산에서 적발된 성매매 에이즈 여성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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