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현금인출기 앞, 전에 이용한 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돈을 빼가지 않은 상황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실생활에서 이처럼 우연히 금품을 대면한다면 많은 사람이 순간의 고민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잠시라도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 많건 적던 타인의 물건을 소유하려 한다면 그 순간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이러한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어 많은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지난 17일 세종경찰서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양한 사건들을 논의해 처벌을 내렸다. 참고로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경찰 내부위원 2명과 법률가, 교수, 의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다방면으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판단을 내려 적절한 처벌을 가한다.

사실 이날 열린 경미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모두 훈방 처벌이 내려졌다. 분명 절도죄 혐의들이 대다수였지만 반성의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훈방 처분은 벌금형 등 처벌이 아닌 만큼 전과가 남지 않게 된다.

먼저 현금인출기에 다른 이가 가져가지 않아 남아있던 현금 5만원에 손을 댔다 경찰에 붙잡힌 취업준비생 A씨에게 훈방 처분이 내려졌다. A씨는 추석 연휴 전, 세종시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누군가가 꺼내가지 않은 현금 5만원을 챙겼다가 CCTV 영상에 덜미를 잡혀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편의점 직원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캔커피 1개를 훔친 일용노동자(60), 밭에 심어 놓은 남의 호박을 따간 이웃(66),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주민이 놓고 간 마늘을 가져간 택배기사(57) 등도 훈방 처분됐다.

심사위원회가 취업준비생인 A씨를 비롯한 혐의자에게 훈방 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보다 고의성이나 상습성이 없었고,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훈방키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명백한 범죄이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법의 관용을 베푼 것은 좋은 처사라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점 모든 절도 범죄에 법의 관용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습성이 없고 진심이 담긴 반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크고 작고를 떠나 범죄는 모든 것이 타인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임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번 훈방처분에 대한 사법당국의 의미를 잘 못 해석하는 시각은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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