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태웅 / 디자인 김민서] 미국에서 선전하고 있던 삼성과 엘지의 세탁기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수입금지 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5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기업 월플을 비롯한 미국 세탁기 산업 전반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정하면서 급하게 수입을 금지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Safe 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너무 급증해 자국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세이프가드가 제정된 배경은 1947년 미국을 포함한 23개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나라 간의 관세장벽을 허물고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으로 ‘관세무역 일반 협정(GATT)’을 체결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이 GATT로 인해 자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되자 GATT 회원국들은 일시적으로 수입을 긴급하게 제한할 수 있는 장치인 세이프가드를 만들게 되었다. 

자국기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세이프가드를 남발하게 되면 관세장벽 허물려 했던 본래 취지가 무의미해진다. 따라서 세이프가드의 발동 요건은 매우 엄격한데 이에 세계국제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자국 기업을 보호해야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세이프가드는 종종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 예로 2014년 12월부터 터키정부는 자국의 전자기업인 베스텔(Vestel)의 제소를 받아들여 한국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은 터키정부가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고, 터키 정부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했다. 실제로 터키가 수입한 휴대폰의 물량 증가율이 연평균 2.7%에 불과했고 터키 내 시장점유율 변화도 미미해 산업피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번 미국의 한국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중재로 그 피해가 인정돼 발동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해당 업체들도 세이프가드 조처의 부당성을 밝힐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수입으로 생긴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세이프가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 되는 것은 양국에 신뢰와 협력을 깨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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