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효도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도리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부양을 법적으로 정해두었기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러한 도리이자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니 않아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엔 ‘효도 각서’까지 나타나게 됐습니다. 만약 부양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 받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말기암 환자였던 덕만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에 혼자 남게 될 부인 말숙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 정민을 불러 자신의 재산을 모두 너에게 줄테니 말숙을 잘 돌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효도 각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후 덕만은 세상을 떠났고, 정민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죠. 그런데 상속을 받은 이후부터 정민은 말숙에게 생활비만 보낼 뿐, 말숙에게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말숙이 감기에 걸려 혼자 앓고 있을 때도 나몰라라 했죠. 이에 말숙은 정민을 불러 효도 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상속받은 재산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각서에는 효도의 기준이 모호하고, 재산을 다시 내놓으라는 조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만 보낸 정민, 상속받은 재산을 말숙에게 주어야 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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