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핵심 과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데 대한 법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권고안에서 공수처의 규모와 권한을 줄였다.

검찰개혁 공수처 신설안[사진/위키백과]

법무부 안의 공수처는 권고안보다 조직 규모, 특별검사 임기, 수사 대상자, 수사 대상 범죄 등이 축소됐다. 권고안은 특별검사 30~50명와 수사관 50~70명 등 최대 120여 명으로 공수처를 구성하자고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각각 최대 25명과 30명으로 줄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축소된 공수처의 신설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 중 유일하게 국민의당은 공수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확보됐고, 권력남용 가능성의 축소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검찰조직에 대한 견제기능이 후퇴했다"며 규모와 수사대상 범죄 범위 등이 축소된 점을 지적했고, 야당 중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직속의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데 불과한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대한 더욱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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