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최지민] 3년 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정보력에 따라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최신 휴대전화를 구입할 수 있었다. 통신사에서 보조금을 거의 무제한으로 지원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의 혜택인 보조금은 정보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었고 이런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이러한 차별을 없앤다면서 ‘단통법’을 시행하였다.

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약자이다. 단통법은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는 보조금(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해 혼란스러워진 통신 시장 유통 구조개선 등을 이유로 도입된 것으로, 이 법안은 요금제에 따라 최대 30만 원대의 보조금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단통법이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조금의 규제’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단통법 조항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보조금의 지급을 일정 금액으로 통일시킨 것인데(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란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 휴대전화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제도) 바로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발품 팔아 최신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그러한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로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2017년 10월 1일부터 출시 1년 3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됐다. 

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다시금 휴대전화를 예전처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폐지는 단통법 조항 중 하나일 뿐으로 여전히 단통법의 다른 조항들이 유효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한 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는 ‘공시 의무제’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즉 공시된 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다고 해서 당장은 소비자들이 이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신사에서 공시한 지원금 외에 추가 보조금 수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신사들은 현재 고가 최신 스마트폰 제품보다 중저가 제품 위주로 지원금을 늘리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 신형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를 위해 시행되었지만 동시에 자유 시장에 반(反)한다는 평을 받는 단통법. 과연 모든 이들이 평등한 구매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경쟁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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