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끊이지 않고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마약류 사건. 당국의 근절 행보가 계속되고 있지만 좀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마약류의 소지와 판매 투약 등은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저지르는 폭력, 살인 등 추가 범죄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심지어 범죄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심신 상실’이 적용되어 제대로 된 처벌을 면하고 있어 피해자를 두 번 울리기도 한다.

최근 마약 환각 상태에서 어머니와 이모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사건은 이렇다. 미국 명문대 장학생으로 입학 예정이었던 A씨, 그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4시 34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부엌에 있던 흉기로 자신의 어머니(52)와 이모(6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로 어머니와 이모는 숨졌고, 집 안에 함께 있던 아버지는 방 안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 112에 신고해 화를 면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열흘 전 한 모텔에서 친구가 건네준 마약류인 엘에스디(LSD)를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 되었다.

A씨 측은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범행 당시 LSD복용에 따른 환각 상태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였다는 것. 그리고 지난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존속살해/살인/공무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LSD복용으로 자기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이르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LSD가 가장 강한 마약성을 가진 환각제로 투약하면 환각이나 우울, 불안, 공포, 판단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빗대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LSD복용에 따라 피해망상, 환각 비현실감 등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났고, 이후 열흘 동안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돼 범행 당시 그 증상이 극도로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제정신이 된 이후 줄곧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약으로 인해 존속을 살해한 범죄에 범죄가 더해진 사건. 하지만 항소심에서 심신 상실이라는 이유로 도리어 감형되자,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이 땅에서 마약과 음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사건의 판결을 접할 때마다 ‘심신 상실’ ‘심신 미약’등에 불편한 의문을 제기하곤 한다. 법의 정의가 와해되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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