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문장부호의 하나인 괄호. 보통 괄호는 수식이나 문장 등에서 어느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그 앞뒤에 치는 기호로 묶음표라고도 한다.괄호에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쓰고 있는데, 과연 괄호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 소괄호 ( )
-주석이나 보충적인 내용을 덧붙일 때
  예) 플라톤(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다.

-우리말 표기와 원어 표기를 아울러 보일 때
  예) 국제 경찰 기구를 인터폴(Interpol)이라고 한다.

-생략할 수 있는 요소임을 나타낼 때
  예) 상대방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희곡 등 대화를 적는 글에서 동작이나 분위기, 상태를 드러낼 때
  예)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그런 적 없어.

-내용이 들어간 자리임을 나타낼 때
  예) 우리나라의 국기는 ()입니다.

-항목의 순서나 종류를 나타내는 숫자나 문자 따위에서 사용
  예) (1), (가)

▶ 중괄호 { }
-같은 범주에 속하는 여러 요소를 세로로 묶어서 보일 때
  예) 주격조사 {이, 가}

-열거된 항목 중 어느 하나가 자유롭게 선택될 수 있음을 보일 때
  예) 철수는 학교{에, 로, 를} 갔다.

▶ 대괄호 [ ]
-괄호 안에 또 괄호를 쓸 때
  예) 국가의 3요소 [국민(國民), 주권(主權), 영토(領土)]입니다.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함께 보일 때
  예) 손발[手足]

▶ 겹낫표 『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따위를 나타낼 때
  예) 책 『어린왕자』

-세로쓰기에서 글 가운데에 직접 대화를 표시하거나 남의 말이나 글을 직접 인용할 때

▶ 홑낫표 「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예) 판소리 「심청가」, 「청소년 보호법」

-세로쓰기에서 인용한 말 안에 있는 인용한 말을 나타낼 때 쓰거나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 겹화살괄호 ≪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따위를 나타낼 때
  예) 책 ≪어린왕자 ≫

▶ 홑화살괄호 <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예) 판소리 <심청가>, <청소년 보호법>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혼용되어 사용해왔던 괄호의 정확한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았다.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를 알아두어 제대로 된 괄호들을 사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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