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지난 9월 26일 오후 4시 10분경, 강원 철원군 육군 부대 소속 모 일병이 진지 공사 후 복귀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총상을 입어 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 22분쯤 사망한 일명 ‘철원 병사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26일 육군 측은 모 일병이 같은 시간에 사격 훈련을 실시한 인근 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도비탄’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유족은 거센 항의를 했고 10월 9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철원 사망 병사의 사건 원인은 도비탄이 아닌 유탄이다"라고 밝혀 논란을 잠재웠다. 

과연 도비탄과 유탄은 어떤 차이가 있어 유족들의 반발과 논란을 발생시킨 것일까?

도비탄이란 총에서 발사된 탄환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튕겨져 나간 것을 의미하고 유탄은 탄환이 조준한 타깃에 맞지 않고 빗나간 총알을 말한다. 

유족들이 육군 측이 처음에 도비탄에 맞아 사망했다는 발표를 했을 당시 거센 항의를 한 이유는 모 일병의 사망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불특정한 물체에 맞고 튕겨진 탄환을 맞았기 때문에 총을 쏜 사람을 특정 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사망한 모 일병은 그저 운이 없어 총을 맞은 것이 된다.

하지만 유탄의 경우 표적지를 조사하면 표적에 총알을 맞추지 못 한 사람을 걸러 낼 수 있고 이를 통해 누가 총을 쐈는지 특정 할 수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엑스레이를 통해 모 일병의 머리에 남아 있는 탄환의 모양을 확인하여 어떤 충격 없이 매끄러운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만약 도비탄이었다면 단단한 물체에 부딪혀 탄두가 찌그러졌어야 하지만 모 일병의 머리에 있는 그런 충격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사격장 끝 부분인 방호벽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60m 구간이 수목으로 우거져 있다는 점과 약 400m에 달하는 거리를 육안에 의한 조준사격 역시 불가능하다고 판단, 모 일병의 사망 원인을 유탄에 의한 사망이라고 최종 결론 내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총을 쏜 사람을 찾아 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어떤 병사가 쐈는지 알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누가 쐈는지 알게 되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 병사 역시 자책감과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총을 쏜 병사의 생각도 함께 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총을 쏜 병사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병사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는 없을 것이다. 병사는 통상적으로 하던 사격 훈련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고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국방부 조사본부는 수사결과 사고원인이 병력인솔부대, 사격훈련부대, 사격장관리부대의 안전조치 및 사격통제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고가 난 장소 주위에는 유탄들이 다수 발견되어 피격 범위 안에 이동 경로가 있었음이 확인 되었고 경계병에게 사격 시간에 이동하는 것을 통제하는 임무를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은 등 총기사고에 대비한 관리가 부실했다. 조사본부는 이에 대해 각 부대의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도비탄과 유탄, 두 탄환 모두 쏜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탄들이다. 하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이 두 개념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서 철저한 조사 없이 도비탄으로 섣부르게 결정을 낸 육군 측은 이로 인해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전시도 아니고 총을 쏜 것도 아닌, 그저 길을 걷다가 사망한 모 일병. 안타까운 이 사건을 계기로 사격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관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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