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정신없이 바쁜 하루를 지내다 보면 본인의 물건을 어딘가 두고 나중에서야 생각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특히나 이동하는 버스나 택시에서 두고 내렸을 경우, 물건을 찾기가 더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게 택시기사와 연락이 닿았고, 물건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생활법률에서는 이런 경우 택시기사에게 사례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아침 8시 20분, 어젯밤 늦게까지 회식을 한 승찬은 늦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부리나케 출근준비를 한 후 택시를 타고 회사로 향했는데요. 마침 이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한가득 들고 탔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회사 앞에 도착한 승찬은 헐레벌떡 택시에서 내려 회사로 들어갔죠. 회사로 돌아와 회의준비를 하던 중,자신이 택시에 노트북과 서류뭉치를 두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급하게 택시 기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물건이 있는지 확인을 했고, 기사는 물건을 가져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나고 택시 기사가 물건을 회사 앞으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승찬이 감사하다며 물건을 받아 돌아가려는 순간, 택시 기사는 자신이 강남에서 일산까지 왔으니 기름값과 수고비 1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승찬은 그렇게 큰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승찬은 택시 기사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줘야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줘야할까요?  

제작진 소개

CG : 최지민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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