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열흘간의 추석 연휴가 어느덧 끝나고 이제 마지막 날인 한글의 날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친지 등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등 저마다 의미 있게 연휴를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족이 모이고 귀성/귀경, 나들이, 성묘 등 차량 이동이 필요한 순간, 문득 ‘한 번에 다함께 이동할 수 있는 밴 차량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운전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수요가 꾸준히 있기에 각 업체에서도 다양한 밴 모델을 판매하며 새로운 모델 개발 역시 멈추지 않고 있다.

카니발 11인승 시트 구성 [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여기서 보통 국산 미니밴으로 알려진 기아자동차 카니발과 쌍용자동차 코란도투리스모 등 모델은 공통적으로 9인승과 11인승 모델을 앞세워 경쟁을 벌인다. 따라서 구매를 목전에 둔 소비자의 경우 9인승과 11인승 사이에서 선택을 신중하게 고민하게 된다.

무엇보다 9인승과 11인승은 자동차 법규상 서로 다른 차종으로 적용된다. 10인승 이하는 승합이 아닌 승용으로 적용되는 것. 이는 단순히 사람을 몇 명 더 태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넘어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먼저 11인승의 경우 승합차로 분류되어 1종면허 소지자만 운전을 할 수 있다. 즉 2종 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9인승을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2종 면허가 보편화된 현 실정 상 업체는 승합인 11인승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군에 배치하고 있다.

카니발 9인승 시트 구성 [출처/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또한 승합과 승용으로 갈린다는 것은 세금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용으로 분류되는 9인승은 신차 가격에 취등록세 7%가 포함된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등록세가 5%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내야하는 자동차세 역시 큰 차이가 나는데, 승용으로 분류되는 9인승은 배기량에 따른 수십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승합인 11인승은 비영업용의 경우 연 6만5천원 고정된 금액만을 내면 된다.

이렇게 보면 승합으로 분류되어 경제적으로 이익인 11인승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10이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법규로 인해 의무적으로 최고 시속 110km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 간혹 자동차에 걸려있는 제한을 해제해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면 9인승 차량도 11인승과 동일하게 개별소비세 면제, 버스전용차선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선택에 참고 하면 될 것이다. 이런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많은 소비자는 9인승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다.

겉만 보면 모르는 미니밴 9인승과 11인승의 차이. 선택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세심하게 자신의 용도와 목적에 따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도와 최대 탑승인원에 따라 자동차 종합 보험의 비용도 다르게 책정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카니발/ 코란도투리스모 9인승 vs 11인승, 당신의 선택은?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