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민족 최대의 명절이자 민족 최대 이동의 명절인 추석. 최장 10일에 달하는 넉넉한 연휴만큼 정부는 사흘의 명절 연휴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원활한 이동과 부담을 줄이고 국내 여행의 활성화를 위해 면제한다는 이번 결정. 알면 이득이 되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명절 등 특정 기간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정부는 추석 전날과 당일, 다음날인 10월 3~5일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100% 면제한다.

기준은 시작일인 3일 0시와 끝나는 날짜인 5일 24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만 하고 있으면 면제가 된다. 예를 들면 2일 오후 11시에 출발하여 3일 오전 2시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 5일 오후 11시에 출발하여 6일 오전 2시에 목적지에 도착해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되는 고속도로의 범위는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경기도 역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속도로가 아닌 지자체 관리의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므로 무료가 아닐 수 있으니 사전에 알아보고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지난 임시휴일에 면제 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발권을 하고 하이패스가 있는 차량을 하이패스를 통과하면 된다.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KTX도 할인한다. KTX를 이용해 10월 1∼3일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거나 10월 5∼7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경우, 즉 역으로 귀성할 경우 최대 40%의 할인이 지원되며 가족 단위로는 최대 50% 할인표도 제공된다. 

또 경상북도는 추석연휴 기간 중 울릉도 박문객을 위해 여객선 요금을 할인한다. 울릉군에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있는 귀성객과 관광객,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인 출향인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선박 요금의 30%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포항-울릉 간 일반석 기준 6만4500원에서 4만56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배 이용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여객선표를 예매한 후 귀성객 본인, 가족 또는 현지 친인척이 울릉군 홈페이지에 오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본 할인은 (주)대저해운, (주)태성해운, 제이에이치페리, 씨스포빌 등 4개 선사가 참여한다. 

차로, 기차로, 배로 고향을 찾아가는 이들에게 통행료 면제와 할인은 그 금액이 크나 작으나 귀성객의 부담을 낮춰주는 고마운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추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을 잘 활용하여 즐겁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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