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김민서] 강원도 철원이나 경기도 포천 지역 등 도심을 조금 벗어난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로드킬을 당해 있는 동물들을 간혹 볼 수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는 희귀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개체수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밉상 동물로 등극되어 있는 고라니는 로드킬을 당하는 대표적인 동물이다.

때문에 ‘배틀그라운드’ 등 차량을 이용해 상대방을 처치하게 되면 로드킬을 했다며 일명 ‘고라니 메타’라고 우스갯소리를 들을 정도로 고라니는 로드킬의 대명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고라니가 아닌 사람도 고라니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부류가 있다. 일명 ‘자라니족’이다.

자라니족은 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로 도로위에서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오거나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최근 국내는 자전거도로도 많이 활성화 되었고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날씨도 가을이 되어 선선해져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즐기고 있다.

사용자가 많아진 만큼 사고도 늘고 있는데 운전자들이 실수를 해서 자전거 이용자와 사고가 나는 것도 문제지만 자전거 이용자들의 위험한 운전 행태도 그 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자라니족이 자주 하는 위험한 행동은 대부분 교통법규를 무시한다는 것이다. 엄연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전거가 ‘차’라는 인식을 잘 하고 있지 못한다. 때문에 자전거를 인도나 차도 아무데서나 마구잡이로 타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 못 된 행동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다녀야 한다. 자전거 도로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자전거도로를 활용해야 하며 자전거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차 도로의 맨 끝 차로의 1/2을 활용하여 타야 한다. 자전거를 타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손 등으로 자신이 갈 방향을 뒤에 따라오는 차에 미리 지시해야 하며 오토바이와 같이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것도 필수다.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음주운전도 하면 안 된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전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 조항이 없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만 엔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자전거의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격한 법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역시 인식을 개선하여 자전거를 타고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해야 한다.

또한 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오토바이와 비슷한 사고양상을 띈다.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앞차와의 간격을 두고 앞 차가 정지를 한다면 일단 정지를 한 후 상황을 보며 기다렸다가 가야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리하게 가장자리로 지나가려 하다가 문을 열고 나오는 승객과 추돌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물론 차량 사이사이를 다니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것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자전거 사고는 이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자전거는 무동력 차이기 때문에 일반 차보다는 보행자에 가까운 취급을 받았는데 속도가 30km에도 육박하는 자전거를 이제 단순히 보행자처럼 여기기에는 그 양이나 사고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자전거와 그로 인해 가중되는 무질서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자전거 운용에 대한 규칙이나 조항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그대로 둔다면 정말로 갑자기 튀어나와 로드킬을 당하는 고라니처럼 자전거족들과 운전자, 보행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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