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특별기획①] 30년 역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화려한 변천사

[시선뉴스 김광웅]  지난 7월 1일로 제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국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설치 이유 및 근거에 대해 알아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 제1항의‘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민주평화통일대책회의를 둘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인‘민주평화통일대책회의의 조직과 직무 범위-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다.

   또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이라고 칭함)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는 조직으로서 국내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그리고 세계 115개 국가에 자문위원을 두고 있는 전국적·전세계적 조직이다.

   민주평통의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고 있는 것은 통일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가감없이 국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따라서 민주평통은 대통령의 통일 및 대북정책 철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대북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국내외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된 기관이다.

 
민주평통의 창설 배경과 변천사, 조직의 성격

   창설 배경을 개략적으로 보면, 헌법기관으로서 민주평통은 국민의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시대적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변천사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 10월 27일 당시 헌법 제68조에「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설치를 명시하고, 1981년 3월 14일에「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법률 제3383호)을 공포하였다.

   1981년 4월 7일에「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공포(영 제10276호)하여 사무처를 창설하고, 당시 통일원장관이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형태의 범국민적 통일기구로 설립되었다.

   또한 1987년 10월 29일 헌법 제92조에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 1999년 5월 24일에 통일부 소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국에서 사무처로 독립(영 제16364호)하였다. 이후 2002년 1월 26일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을 개정(영 제17493호) 하였다.

   지난  2010년 5월 25일에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개정(법률 제10309호)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직급을 정무직화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민주평통의 성격은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으로서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유일한 통일자문기관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민주평통은 다변화하는 주변국의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초당적 범국민적 통일기구로서 통일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여 통일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문건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조성과 범민족적 역량 결집을 위하여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운동의 중심체'로서의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감당해 나간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에 대표성을 지닌 2만여 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참여토록 함으로써 지역과 계층, 정파와 세대를 초월한 다양한 계층을 통일실현에 참여토록 하는 기반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자문위원들 중심의 평화통일을 국민 속으로 확산시키는데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통일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민주평통,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주평통의 기능으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한다는 것이다. 즉, 각계 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하고 정책을 자문건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킨다는 것이다. 즉,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것이다.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응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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