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1심 판결 선고 후 이틀이 지난 24일 현재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B양은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했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사진 / 시선뉴스DB

24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사건의 공범인 재수생 B(18)양은 22일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B양은 1998년 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정기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낸 것으로 보인다. B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후 이틀이 지난 이 날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 사건 피고인이나 검찰은 선고 후 1주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이 확정된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로 구속 기소 됐다.

B양은 살인 계획을 공모하고 김양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버린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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