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17일 오전 0시께, 한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 창문으로 어떤 얼굴이 보였다. 한 남성이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던 것이었다. 

이를 발견한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사진을 촬영했고 이를 한 유명 커뮤니티에 ‘창문 밖 낯선 그 사람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사진이 찍힌 남성은 바로 달아났으나 지난 21일 경찰에 검거되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창문 밖에서 방 안을 들여다 본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경찰은 검거된 남성 A(42, 일용직 근로자)에게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주거침입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왔어야 하는데 왜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을 적용한 것일까?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 319~321조로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이다. 이 법이 보호하는 법익은 바로 개인의 ‘주거의 평온’이다.

주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의 지역으로 타인이 이 범위에 침입하여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여성의 ‘평온’을 깼기 때문에 집 안으로 침입하지 않았더라도 창문 밖 역시 주거로 포함하여 A씨를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창문 밖이 개방되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공간이 아니고 피해 여성이 그 곳에서 자신을 보는 것을 허락 할 의사 역시 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A씨의 방안 구경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되었다. 게다가 A씨는 집안을 보기 위해 창문 밑에 벽돌까지 쌓아 두는 등 우연히 지나가다 본 것도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예뻐서 안을 들여다봤지만 창문을 열려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모르는 남자가 방안을 들여다보는 공포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었어도 끔찍할 것이다. 그것이 꼭 방을 침입하는 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라도 말이다. 

창문이 열려 있다고 해도 호기심에라도 안을 들여다보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창문을 연 것은 환기를 위한 것이지 구경하라고 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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