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한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으며 2020년 12월 출소한다. 출소 이후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관의 감시 아래에서 지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두순은 현재 '청송교도소'로 불렸던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의 출소 이후 현행법상 출소한 조두순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오더라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당시 피해아동의 장기가 파열되도록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살인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도 곧 거리를 활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피해자 뿐 아니라 많은 국민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아동 성폭행 보도(사진=YTN 뉴스화면)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표창원 의원은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중”이라고 SNS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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