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국세청이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조 7천억 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내렸다.

이번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한 것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사진/국세청]

먼저 근로자녀장려금 중 하나인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이다. 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 부양자녀 및 배우자: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단독가구일 경우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총소득:부부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③ 재산: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및 출산장려를 위해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부앙자녀 요건으로는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고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요건은 세대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최초 시행되었는데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신청 서비스를 확충해 신청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향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단독 가구 신청 연령도 30세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한다. 더불어 70세 이상 노부모 동거 부양 시 단독 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지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이때에는 장려금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효성 있는 복지제도로 그 본래 역할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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