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 김모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박모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주범과 공범 모두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음에도 실제 살인을 저지른 주범의 형량이 공범보다 낮아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은 2000년 10월생, 박양은 1998년 12월생이다. 초등학생을 유인해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기한 김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일부 사체를 유기한 박양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구형(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캡처)

형사처벌의 경우, 만 19세를 기준으로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달라진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김양과 박양 모두 소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 형법에 비해 완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한 주범 김양의 경우 소년법 제59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 살인 범죄자’로 형량을 일반 형법보다 한 단계 낮춰 받았다. 
만 18세 미만 살인 범죄자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대신 소년법에 따라 완화된 ‘최대 15년’이 적용된다. 단 살인 범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4조)을 적용받아 ‘최대 20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이런 원리로 김양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것이다. 

반면 공범인 박양은 이미 만18세 8개월이기 때문에 소년법 완화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형법 기준대로 구형할 수 있으므로 형법(250조)에 따라 검찰은 박양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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