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 디자인 최지민] 많은 사람들이 제테크 수단으로 이용하는 주식. 주식은 수익성이 비교적 크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이면에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주식은 수익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한 주의사항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품절주이다.  

품절주는 유통물량이 적어서 사고파는 것이 드물며 거래량도 적은 종목을 뜻한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려운 말인데, 일단 투자를 조심해야 하는 종목이 바로 품절주라고 여기면 된다. 그 이유는 품절주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품절주 종목은 발행주식 수가 적거나 소액주주 보유 지분율이 낮아서 유통되는 주식 물량이 많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점이 왜 위험하냐면, 유통주식 수가 적다 보니 기업의 ‘실적 개선’ 같은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도 거래량이 조금만 늘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 때문에 투기 세력이 품절주에 장난을 쳐 주식을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허울뿐인 상승세를 보고 기대를 갖고 투자에 늦게 뛰어든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즉 개미 투자자를 울리는 종목 하나가 바로 품절주인 것이다.

품절주의 대표적인 사례는 코데즈컴바인이다. 지난해 적자 기업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이상 급등해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다. 이러한 상승폭에 많은 개인 투자자가 뒤늦게 뛰어 들었고 다수가 손실을 입어야 했다. 이에 거래소는 품절주에 대한 이른바 '코데즈 룰'을 만들어 개인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 하고 나섰다.

코데즈 룰은 이렇다. 총 유통주식수가 2% 미만(코스피 1%)이거나 10만주에 미달하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또 주식감자(자본감소)로 장기간 거래가 정지됐던 종목이나 상장주식 수가 10만주가 안 되는 종목 등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해 10일만 이상 급등해도 거래를 정지하게 하고 있다. 이처럼 거래소는 일정 기준을 두고 비정상적 흐름을 보이는 품절주에 대해 예의 감시하며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거래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품절주가 가져오는 혼동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이루어지는 몇 가지 품절주 시장 교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규제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품절주 종목들이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특정 종목의 급등을 유도한 뒤 시세 차익을 남긴 후 새로운 종목을 표적으로 삼고 시세 차익을 남긴 뒤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거래소에서 현재 품절주 의심 종목에 대해 투자경고/투자유의 종목을 지정해 공시 하고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해당 종목이 급등세라는 것을 시장에 알려 투자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

이쯤 되면 품절주에 대해서는 거래를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당국도 곤란한 입장을 표명한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거래 자체를 막고 나설 경우 결국 주주들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부담인 것이다.

발행물량이 적은데도 별다른 호재 없이 상승가도를 단기간 이어가는 품절주. 품절주의 표면에는 ‘한탕’이라는 달콤함이 발려 있어 많은 개인 투자자가 낚이기 십상이다. 품절주에 대한 당국의 명쾌한 해답과 더불어 개인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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