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9일 오전 A(55)씨는 자신의 아들 B(32)씨를 흉기로 한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A씨는 왜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일까? 

B씨는 A씨에게 꾸준히 용돈을 드렸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점점 더 많은 액수를 더 자주 요구해 왔고 이에 부담을 느낀 B씨는 약 한달 전부터 A씨의 연락을 피해왔다. 

아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난 A씨는 19일 오전 4시부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B씨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고 오전 8시 19분께 B씨가 출근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내가 널 키워줬으니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도 새끼를 키울 때는 조건 없이 키운다(픽사베이)

A씨는 범행 후 자신의 차를 이용해 고향인 충남 논산시 강경읍으로 달아났고 지인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검거됐고 20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의무다. 따라서 양육을 하는 과정에서 든 비용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이는 상대방이 경제력이 없어 부양을 해야 하는 의무와는 별도로 키워줬으니 돈을 내 놔라 하는 것은 부탁 혹은 요청일 수는 있지만 자녀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B씨가 평소에 용돈을 꾸준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리하게 돈을 달라고 한 것은 B씨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부모로서 그런 요구가 적절했는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선 행위는 생각지 않고 자식이 돈을 주지 않아 괘씸하다고 흉기를 들고 찾아간 것은 A씨가 B씨를 아들이 아닌 돈을 빌려 준 채무자 그이상으로도, 이하로도 여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돈을 안 준 아들이 괘씸한 것일까, 돈을 안 줬다고 흉기를 든 아버지가 이상한 것일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흉기를 들고 찾아가는 행위는 그리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하물며 직계존속인 아들에게 흉기를 들고 가 찌르기까지 한 것은 남보다 더한 너무나도 비정한 행위다.  

간혹 농담 삼아 자식에게 “너 다 크면 이거 다 받아 낼거야”라는 말을 하곤 한다. A씨에게는 그 말이 농담이 아니었던 것일까. A씨의 그릇된 부양 관념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자식관계를 소멸시켜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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