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015년 5월 20일 김창렬은 그의 이름을 내걸고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판매한 A사와 지난 1월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출시한 상품 때문에 김창렬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라며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손해배상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른바 ‘창렬하다’ 혹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나타나게 된 사건이다. 

김창렬의 이름을 내걸고 출시되었던 한 편의점의 자체 개발 브랜드 상품인 “김창렬의 XX마차”는 오돌뼈, 순대, 닭볶음탕 등 술안주로 속하는 요리종류였는데 그 내용물들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창렬’이라는 이름이 부족하고 부실하거나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데 확인해 보니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우르는 대명사가 되어버렸다. 

그룹 DJ.DOC 멤버인 김창렬은 방송과 라디오 등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연예인인 만큼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당연히 좋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과거의 광고계약 뿐 아니라 앞으로 올 수 있는 것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소송을 걸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김창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지난 2017년 3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판매해 김씨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낸 것이다. 재판부는 “상대적으로 내용물의 충실도가 떨어지는 점은 인정되지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다”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즉 제품이 정상적인 범주에서 부실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다. 재판부는 “‘창렬스럽다’는 말은 김창렬의 행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저하라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을 수도 있다”라며 김창렬의 연예인으로서의 행실도 문제를 삼았다. 

이는 제품이 상대적으로 부실하여 불만이 생겼는데 여기에 평소 행실로 인해 구설에 자주 올랐던 김창렬 이미지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폭발하는데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애초에 소를 제기 할 당시, 연예인인 김창렬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출시하는 제품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도 지적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해당 광고를 하고 있는 연예인의 얼굴을 믿고 제품을 사게 되는데 그 제품의 질이 떨어지면 당연히 그에 대한 비난은 전면에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연예인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내 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또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 지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악동의 이미지가 강했던 김창렬은 지금과 같은 사태, 어쩌면 연예인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을 입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게 평소 행실 때문에 제품의 불만을 촉진시켰다는 말까지 들어야 한 것이 아닐까. 

만약 제품이라도 충실했다면 김창렬의 이미지가 현재 반대말처럼 쓰이는 ‘혜자스럽다’라는 말을 갈음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품마저 그렇지 않았기에 김창렬과 A업체의 만남은 그야말로 잘못된 만남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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