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김민서] 회사를 첫 입사한 신입사원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 바로 회사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직급들일 것이다. 회사 직급이야 며칠 회사를 다니면서 익숙해지고 알게 된다지만 그 중에서도 전무이사, 상임이사, 상무이사 등 같은 이사인 듯 같지 않은 이사의 직급에 당황하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다음 내용에 주목해 보자.

주식회사는 보통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 등 3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이사회의 구성원을 이사라고 말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소집과 대표이사의 선임권을 행사하며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국내외 주요투자, 채용, 임원인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걸쳐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이사를 상임과 비상임으로 구분한다. 이는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것이다. 교수나 변호사처럼 자기 직업을 갖고 이사회가 열릴 때만 나오는 사외이사는 전형적인 비상임이사이고 사장, 부사장처럼 회사에 정기적으로 출근하면서 회사 일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상임이사이다.
 
등기 이사와 비등기 이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하는 권한 여부이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 있다는 의미이고, 비등기 이사는 구성원에 올라 있지 않다는 의미다. 이사회 구성원 즉 등기이사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된다.

이밖에 우리가 흔히 부르는 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회사 내에서의 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 '이사'와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들 모두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 받지는 못한다. 이들 중에서도 등기이사로 임명 되어야만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상무이사는 회사 등의 이사 가운데서 특히 상무(常務 : 일상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고 실체상으로 사용되는 호칭이다. 회사가 정관이나 이사회의 규칙 또는 그 결의에 의하여 이사 가운데서 사장·부사장·전무이사·상무이사 등을 두어 일상 업무에 관하여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전무이사는 회사의 이사 가운데 하나로, 사장과 부사장을 보좌하면서 회사의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칭한다. 회사의 규모나 계열사 내에서의 위치 등에 따라서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직급이다. 대표이사는 직위가 아닌 직책이기 때문에 임원이면 누구나 될 수 있다. 

뭔가 복잡해 보이던 이사들의 정체. 이번 기회로 이사들이 어떤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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