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한 감기로 문자로 결근을 통보한 뒤 “알겠다”는 답장을 받았으면 ‘무단결근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국제학교에 상담교사로 입사했다가 해고당한 고 씨는 “오늘 감기가 심해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를 보냈고 “알겠다”는 답장을 받은 다음날 무단결근과 수습 기간 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고당했다. 이에 불복한 고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가 기각됐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고 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8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무단결근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무단결근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일에 사업장에 나오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근은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무단결근으로 본다. 노조전임자도 취업규칙이나 사규의 적용이 전면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관행이 없으면 출퇴근에 관해 사규가 적용되고 만일 결근계 없이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된다. 근로자의 결근에서 무단결근인가의 여부는 결근행위의 시기·방법·원인·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고 씨의 통보에 회사가 “알겠다”고 답했다면 무단결근이 아니어서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같은 판결에 네티즌들은 “pjy3**** 요새 저런 애들 수두룩하다! 쉽게 버는 돈 없는데! 저리 대가리 돌려 민폐 끼치는 행위들 하는 것들 기업에 악이며, 사회 혼란만 준다! 정당히 벌어 정당한 댓가를 받는 공정성 인성들만 가진 애들만 쓰는 게 맞다!”, “cc29**** 성실하게 다닌 애면 믿겠지만 자주 아프다하면 짤러야지..짐만되니”, “shyw**** 회사 일을 친구랑 약속 파토내듯 문자로 통보 하는건 아닌듯ㅠㅠ솔직히 아파서 못나오겠다는데 학교 측에서도 알았다고 하지 뭐라고 함” 이라며 사측의 편을 드는가 하면 “yeon**** 미국에서 일하는데 여기선 아프면 메일이나 문자로 통보합니다 팀장이 본인이 아플때도 팀원들한테 문자로 보내고요... 문자가 성의없다 이런것도 결국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것”, “stdh**** 아니;;; 퇴근하고 업무 카톡은 미친듯이 보내면서, 아프다고 문자는 안 돼??”, “ym13**** 난 아프다고 아침에 결근해도 되냐고 물었다가 싸가지 없게 전화로 한다고 욕먹었는데..출근준비 다 하고 회사가서 쉰다고 말하고 집에 옴.. 그랬던거 정오 되고.. 쉰것도 아닌게 됨. 아픈데 회사 출근해서 허락맡으라는...”, “hme**** 아픈데 충성해봐야 개뿔 알아주는 사람 하나없다..오히려 할일하는건데 아픈거 타령하냐고 타박한다..심지어 같은 직원조차..그러니 아플때 더럽게 하는 회사는 다니지마라..언제고 짜를 회사다.” 라며 근로자의 편을 들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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