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서울의 어느 좁은 골목길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서행 중인 차에 부딪혀 핸드폰을 떨어트린 행인이 액정 수리비를 요구하였고 접촉사고로 인식한 운전자는 액정 수리비 소액을 합의금으로 건네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서 이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합의금을 건네주고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이내 이 사건은 사고를 의심한 어느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사기임이 발각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떠오른 용어가 있다. 바로 ‘손목치기’다.

[사진_픽사베이]

손목치기란 좁은 골목길 등을 서행하는 차량에 몰래 접근해 고의로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쳐 핸드폰을 떨어뜨린 후 액정이 부서졌다며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신체 피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기의 일종이다. 

‘6전 7기만에 성공한 20대 손목치기 사건’, ‘파스 값을 벌기 위한 60대의 손목치기 사건’, ‘보험설계사의 손목치기 사건’ 등 다양한 손목치기 사건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이 사건들 모두 건당 최대 100만 원 이하인 소액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현장에서 합의를 하였다. 또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고하지 않았다. 

경찰은 손목치기 사기 가해자가 사고를 빌미로 여성들에게 집적거리는 행위도 하였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들에게 수리점까지 차를 태워 달라, 커피를 마시자며 접근하였고 심지어 피해 여성 중 1명과 교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들이 미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한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사기와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떻게 사기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교통사고가 난 상대가 보험 절차나 교통법규 및 형사처벌 등을 자연스럽게 말하거나 보험처리보다는 개인 합의를 강조하는 경우 등이라면 일단 사기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 전문가들은 만약 사기가 의심된다면 무조건 피해자의 말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

1. 현장에서 합의금을 지급하지 말고 보험사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2. 사고현장과 가해 및 피해차량 파손상태를 세밀하게 촬영하고 목격자 및 사고 차량 탑승자를 확인하여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확보해야 한다. 
3. 현장을 떠난 후에라도 보험금 과다 청구나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경찰이나 각 보험사기 조사팀에 민원을 제기한다. 

누구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불안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일이 복잡해지거나 보험료 인상 등 불리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간단하게 해결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러한 사고 당사자의 심리를 이용한 손목치기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안전운전은 물론이고 블랙박스 설치와 더불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하는 것을 염두 해 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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