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고부간의 갈등은 세대를 이어온 가정불화 중 하나로 이것이 심화되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혹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는 일부에서 벌어지는 개인 문제라 치부될 수 있지만, 이 문제를 직접 겪는 사람들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폭행/학대 등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고부간의 갈등이 폭행-감금으로 까지 번져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도를 의심해 며느리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처벌 받은 것.

극단적인 고부간의 갈등을 소재로한 스릴러 영화 '올가미'의 한 장면 [사진/영화 '올가미' 스틸컷]

지난 14일 인천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공동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아버지 60살 B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 인천 자신의 집에서 며느리인 C(27)씨의 뺨을 7차례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붙잡아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심지어 C씨의 손에 경찰 수갑을 채우고 스카프로 입에 재갈을 물린 뒤 손과 발을 손수건으로 묶어 집에 감금하기까지 했다. A씨가 사용한 경찰 수갑은 지난해 여름 경기도 김포의 한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것으로 서울의 한 경찰관이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어머니의 이런 심각한 폭행과 학대로 이어지는 동안 주변에서는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A씨가 C씨를 때리고 감금하는 동안 시아버지 B씨는 며느리가 하는 말을 휴대전화로 녹음하며 지켜봤다.

도대체 이유는 무엇일까? 조사결과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16년 11월 해외에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혼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 별안간 C씨의 외도를 의심했다. 그리고 잘못된 생각을 바탕으로 며느리 C씨를 혼내주려 마음먹었다.

그렇게 이들은 사건 당일 인천국제공항에 마중 나가 한국에 잠시 입국한 C씨를 만나 함께 밥을 먹은 뒤 “할 말이 있다”며 자신들의 집으로 유인했다. 그리곤 A씨는 집 거실에서 “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던 것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추궁했고,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자 폭행 후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들은 며느리를 집에 감금한 뒤 사돈을 만나려고 외출하면서 “1시간 30분 뒤에 돌아오니 참아라. 도망치면 일이 더 커진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모성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범행과정에서 경찰 수갑까지 사용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도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범행수단과 과정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며느리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처럼 심각한 폭행/감금 사건으로 번지게 된 고부간의 갈등. 이 외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고부간의 갈등이 끊이지안고 빚어지고 있다. 결혼은 당사간의 결합을 넘어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이 바로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집안일’로 여기며 서로에 고통을 주기도 하는데, 가족 내의 사건이라도 명백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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