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장면을 담아 영화를 유료 배포한 감독이 무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곽현화가 입장을 밝힌다.

배우 곽현화 측은 "이수성 감독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적어도 피해자인 여배우 곽현화에게 더 이상의 오해와 2차 피해가 이어지는 것만큼은 줄이기 위하여 그리고 한국영화계에서 배우들이 유사한 피해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과 해결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재판부가 밝힌 이런 판단의 이유가 무엇인지와 이에 대한 피해자 곽현화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밝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번 기자회견을 여는 취지를 설명했다.

<사진/곽현화-인스타그램>

이수성 감독은 앞서, 곽현화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한 성인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유료로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관련해 8일, 서울 중앙지법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해자 (곽현화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 감독이 유죄라 확신하기엔 부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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