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최근 일명 ‘문재인 굿즈’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기념물품이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시계 라 불리는 대통령의 친필사인이 새겨진 시계가 인기다.

‘문재인 시계’는 4만원 가량의 시계로 청와대에서 기념품의 형식으로 만들어 배포한 제품이다. 청와대 방문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문재인 시계’를 청와대 오픈하우스 행사때 윤영찬 수석이 기자들을 위해 일부 제공했다는 것.

문제는 이 ‘문재인 시계’의 인기가 높아진 점을 악용해 한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무려 77만원에 팔겠다고 올렸다는 점이다. 이 판매자는 본인의 남편이 기자라고 밝히며 시계의 진품여부를 증명해보였고, 현재 판매자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기자의 기사에 네티즌들이 몰려가 댓글을 다는 등의 해프닝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기념품으로 받은 ‘문재인 시계’를 77만원의 재화로 환산했다면 김영란법에도 저촉되게 되어 어떻게 될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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