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수 겸 작곡가 길이 자신의 모든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길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다.

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길은 검찰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를 보고 "문제가 없다"고 수긍했다.

(출처/위키미디어)

앞서 검찰에 따르면 길은 지난 6월 28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태원의 한 호프집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길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4%였다. 길은 이날 오전 5시 남산 3호 터널 근처 갓길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잠이 든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길은 "대략 2~4km 정도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을 한 장소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길의 이번 음주운전은 3번째였다. 2004년과 2014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바 있다.

후에 길은 취후 진술에서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다."고 말하며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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