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5일,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중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남 모 경찰서 소속의 학교전담경찰관 A(45)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역 내의 학교 7곳을 담당하고 있던 A경위는 지난해 9월부터 모 중학교로부터 위기청소년 면담 의뢰를 받아 피해 학생들을 상담해 왔는데 조손가정인 여중생 2명의 상담을 요청받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담당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난 이후 경찰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을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에 집중하게 했다. 따라서 학생들을 상대로 면담을 진행할 경우 학교 안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폭력과 무관한 상담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아닌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만약 학교 안에서 면담을 할 수 없는 일이 불가피하게 벌어질 경우에는 공공상담소나 학교와 경찰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A 경위는 학생들에게 수시로 밥을 사주고 집에 태워다 주는 등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가 아닌 행위로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올해 6월부터 차 안이나 A 경위의 집 등의 장소에서 A경위는 자매들의 신체 일부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 

이런 학교를 즐겁게 다닐 수 있을까(출처/위키미디아)

이 같은 A 경위의 파렴치한 범행은 피해 학생들이 추행당한 사실을 최근 평소 알고 있던 청소년 상담사에게 털어놓으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일 A경위를 긴급체포 했다. A경위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상담사나 학교전담경찰관은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어려움을 약점으로 잡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는 행위는 더 큰 배신감과 사회,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해 줘야 하는 경찰이 이러면 힘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학교폭력을 행사하는 학생과 뭐가 다른 것이 있을까? 고양이에게 쥐를 맡겨 놓은 격이다. 경찰 역시 지난 성관계 사건으로 느낀 것이 많았을 것인데 여전히 학교전담경찰에 대한 모니터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인력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한다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폐지하느니만 못하다. 괜히 인력만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한 번의 뼈저린 실패를 맛본 경찰. 그 실패를 경험 삼아 여러 개선책을 내 놓아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정말 학생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싶다면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이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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