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흔히 업무상 재해라 하면 회사 업무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가던 길에 사고 구조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는 어떨까요? 업무 중이 아닌 상황에서 목숨을 잃은 경우. 과연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주혁은 출근 후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에서 해외 출장 업무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마친 주혁은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자가 의식이 없자 주혁은 119에 신고를 하고 구조 차량을 기다렸죠. 그런데 그때 같은 방향으로 달려오던 큰 트럭이 미쳐 사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달려오다 급하게 핸들을 틀었고, 주혁은 그 차에 치여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주혁의 가족은 회사 업무 중에 난 사고이기에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해당 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기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과연 주혁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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