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디자인 이정선] ※본 기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선뉴스를 구독하는 구독자들에게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되는 기획기사입니다. 본 기사는 사실적인 정보만 제공하며 주관적이거나 아직 사실로 판명되지 않은 사건의 정보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혹은 해당 사실을 정확히 명시)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빼앗아도 다시 채우면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것은 그 문화 또는 국가 또는 사회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를 빼앗아 버리면 복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한국을 강점한 일제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얼을 빼 놓는 작업을 한다. 

일제는 병합과 함께 각종 법령을 통해 언론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봉쇄하고 정치활동을 금지시킨다. 이를 통해 일제는 한국인의 근대적 정치의식의 발전을 방해하고 민족의식을 말살하게 된다. 

또한 1차 조선교육령(1911)을 내려 천황에게 충량한(충성스럽고 선량한) 일본 신민(臣民)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어를 보급하고 실업교육에 중점을 둔 보통교육을 실시해 한국인은 일제의 신하국이라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주입시키려 했다.

이 시기에는 주로 실업 교육을 위주로 하여 농업, 상업, 공업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쳤고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켰다. 또한 전문학교를 설치하여 대학을 설치하지 않아 고등 수준의 기술을 배우는 것은 막았다.

일제는 보통학교에서는 역사와 지리 과목을 아예 폐지시켜 버렸고 고등보통학교에서도 일본의 역사와 지리를 가르치고 한국의 역사와 지리는 가르치지 않았다. 또한 일본어를 보급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 했는데 이는 말을 잘 알아들어야 일을 잘 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는 또한 민족교육의 보고였던 사립학교를 탄압하여 수업과 교사 등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였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교는 폐쇄시키는 만행을 저지른다. (사립학교규칙 1911) 그리고 1915년에는 개정사립학교규칙을 만들어 일본인 교원을 채용하고 일본어를 할 수 없는 교원을 배제하는 등 더욱 탄압하였고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총독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하였다. 

일제의 교육은 결코 한국인들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일제에서 이용하기 위해 최소한도로 교육을 시켜 놓았고 그렇게 만들어낸 노동자는 황국의 신민으로서 매우 싼 가격에 인력을 제공해야 했다. 

일제는 문화와 사회, 교육을 철저히 통제해 한국인들이 일제를 위해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사상을 심어 넣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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