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25일 대한민국 도로에서 때 아닌 납량특집 소동이 벌어져 큰 이슈가 되었다. 한 운전자가 앞 차량의 뒷유리에서 흉측한 귀신 형상을 발견한 것. 피해 운전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자세히 살핀 결과 실제 귀신이 아닌 스티커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자칫 사고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이번 사고로 귀신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했던 운전자는 즉결심판에 넘겨졌다. 과연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행동에 대한 정확한 처벌 근거는 무엇이며 가해 운전자는 왜 그런 타인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 참고로 즉결심판이란, 경미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사진/부산강서경찰서 SNS]

이번 사건은 도로 위 자동차로 인한 사고임으로 처벌 근거는 도로교통법에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신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의 제한 및 운행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제1항에 따라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욕설 표시, 음란한 행위 묘사 등 혐오감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고 있다.

즉 이번 귀신 스티커를 부착한 운전자의 경우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에 해당돼 운전자가 즉결심판에 회부된 것이다. 그렇다면 가해 운전자는 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일까?

경찰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귀신 형상의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입해 10개월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다녔다. 이 스티커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국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해당 운전자는 밤에 SUV 차량을 추월했지만 뒤에서 상향등을 켜면서 따라와 배수구에 빠질 뻔 한 후 복수 스티커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차라 다른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귀신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뒤 차량의 상향등에 대한 복수심이 발단이 된 사건. 귀신 스티커뿐만 아니라 처벌 법 조항에 따르면 그 외 다른 운전자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도색이나 부착물 역시 처벌됨을 알 수 있다. 즉 다른 운전자의 심리나 운행에 방해이 되는 부착물은 모두 처벌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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