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곧 다가올 추석을 앞두고 국민권위원회가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오해에 대한 설명과 선물 가능 범위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친지, 이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하게 선물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출처 _ 플리커

우선,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공직자가 주는 선물이더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나 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민법에서 규정하는 친족이 주는 선물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한편 공직자에게도 예외적으로 원할한 지구수행, 사교, 의례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이하의 금액에서는 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그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선물이 가능하다. 

그리고 친구, 지인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등과 주고받는 선물은 5만원을 넘어 100만원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