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와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와 야 또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대립이 계속됨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현재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국회에는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개선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 설립과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센터 설립과 북한 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둔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번 주 시선타임즈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과 중국내 무보호 탈북 고아 문제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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