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2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 시행 5개월여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정치권이 발의한 데 대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고 차관은 “종교인 과세 부분은 관련 법률이 통과돼 있고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나름대로 해왔다. 세정 당국과 특히 종교인들과 소통을 진행해 왔다”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반론했다.

한편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만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종교단체별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종단에 대한 소득구조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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