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송환 문제 해결 시급
정부, 중국내 탈북 고아 문제 적극적인 외교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시선뉴스 김광웅]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와 중국을 거쳐 강제 북송된 이후 북한인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은 2005년부터 있어 왔지만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와 야 또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대립이 계속됨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북한인권법과 관련하여 국회에는 6개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 및 인권개선 촉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기구 설립과 북한 관련 민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둔 북한인권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반면에 민주당은 인도적 지원센터 설립과 북한 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등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에 초점을 둔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방법론을 둘러싸고 여야간 입장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북한 인권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치세력은 더 이상 북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정략적 판단이 아닌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지략과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또한 중국내 탈북 무보호 청소년들의 인권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극심한 경제적 궁핍 때문에 중국으로 탈북한 북한여성이 중국남성과 호구지책으로 결혼해 낳은 19세 미만 탈북 무보호 2세 청소년 중 부모나 친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진 사실상의 고아가 4,0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12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중국의 탈북자 밀집 거주지인 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등 동북 3성과 산둥성의 4개 성 14개 지역에서 100명의 탈북 2세 가정을 방문하여 심층 면접 조사한 결과를 지난 1월에 발표한 자료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

 
    조사 결과에 대한 수치 추계는 면접 대상 아동 중 21.0%만이 북한 출신 생모와 살고 있고, 한족 또는 조선족 홀아버지와 살고 있는 아동이 20.0%, 조부모나 친척 보호를 받는 아동이 39.0%, 기독교 관련 쉼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20.0%로 밝혀졌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존스홉킨스대와 국내 비정부기구(NGO) 등에서 추산한 재중 탈북아동 규모에 출산율 등을 감안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정하여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탈북 2세 아동 규모를 2만-3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고, 이 가운데 4,000명을 사실상의 고아로 추정한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된 탓에 생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아동이 조사대상 중 36.0%에 달했고, 어머니의 가출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된 경우는 31.0% 정도가 된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집을 나간 탈북 여성 중 상당수가 한국행을 택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어머니와 떨어진 어린이 중 76.3%는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응답하는 등 중국내 무보호 탈북고아들은 크고 작은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정착한 탈북 여성이 중국 국적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 낼 경우 자녀를 국내로 데려올 수 있는 관련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들의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관점에서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송환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내 탈북 고아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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