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국악소녀' 송소희가 전 소속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총 3억여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덕인미디어의 대표 최모씨가 송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출처/송소희 sns

이 판결이 확정되면 송소희는 전 소속사 대표에 총 3억788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송소희가 최씨에게 정산금과 부당이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3년 7월 최씨와송씨 측은 2020년 7월까지 송씨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순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후 최씨는 송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니지먼트 업무를 시작했으나 2013년 10월 소속사 직원이자 최씨의 친동생 A씨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에겐 2015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송씨 측은 이런 사실을 전해 듣고A씨를송씨의 매니지먼트 업무에서 배제하라고 요청했고 송씨의 아버지는 결국 이듬해 2월 기획사를 세워 송 씨의 활동을 직접 도왔다.

이에 덕인미디어 측은 약정금 6억4700여만 원을 달라며 송 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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