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공해 배출과 유류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각종 친환경 자동차가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각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 배터리와 수소 등을 이용해 내연기관을 대체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상당부분 대중화를 이뤄냈다. 그래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연기관의 이용 비중이 더 컸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그 선두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더욱 적극적 친환경 자동차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가 대중화를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전기 배터리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과 자동차 가격이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용완속충전기 설치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친환경 자동차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구매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선뉴스 모터그램 전기자동차 편 [시선뉴스DB]

먼저 환경부는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되어 전기배터리 충전이 다소 불편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숙박시설, 대형마트,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의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를 다양하게 설치하여 충전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 아울러 급속충전기 546기의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되어 올해에만 총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에도 각지자체가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1,950만원, 부산 1,900만원, 대구 2,000만원, 광주 2,100만원, 순천 2,200만원, 청주 2,400만원, 강원2,040만원, 제주 2,000만원 등 각 지자체별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 200만원, 교육세 60만원, 취득세 200만원, 자동차세 13만원 등 다양한 세금 감면 정책도 펼쳐나가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 (단위:원) [자료/환경부]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도 CO2 50g/km 이하, 1회 충전거리 30km 이상인 2,000cc 이하 친환경차에 한해 최대 500만원의 지원과 270만원의 세금 감면을 해주고 있다.

참고로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는 기아 소울(1회 충전거리, 179km), 르노삼성 SM3(135km), 트위지(60.8km), 한국GM 볼트(383km), 닛산 리프(132km), 현대 아이오닉(191km) 등 승용자동차를 비롯해 화물차인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67.5km) 등이 판매되고 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종으로는 현대 쏘나타(44km)와 아이오닉(46km), 기아 K5(44km)와 니로(40km), 도요타 프리우스프라임(40km), 한국GM(89km) 볼트 등이 있다.

전기차 보조금 (단위:원) [자료/환경부]

또 충전시간의 경우 완속 충전기는 4~5시간, 이동형 충전기는 8~9시간, 급속충전기는 30분으로 각각 차이가 있다. 100km의 거리를 주행할 때 전기요금은 완속 충전기와 이동형 충전기는 1,100으로 동일하지만 급속 충전기의 경우 2,700원이다.

정부는 더 자세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차종별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요약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환경부 누리집과 전기차 충전소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구매가이드에는 차종별 특성과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과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설명도 수록되어 있어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참고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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