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기소자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홈플러스 김모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법규관리팀장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진/픽사베이]

또 재판부는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홈플러스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 또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김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관계자, 용마산업 대표 등 6명에게는 징역 5년 또는 금고 3~4년을 선고했다.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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