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유럽에서 달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어 전 세계적인 파장을 낳았다. 이에 국내에서도 달걀에 대한 살충제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졌는데, 안타깝게도 ‘혹시’가 ‘역시’가 되었다.

국내 달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것. 특히나 달걀은 하루에 4000만 개가 소비되는 식자재다보니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상태인데,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산 달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Fipronil)과 비펜트린(Bifenthrin) 등 2가지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경기도 남양주 농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개나 고양이의 벼룩/진드기 등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성분이다. 국내에서 동물용의약외품 관련법에 따라 닭에 대해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문제가 된 농장에서는 ㎏당 0.0363mg의 피프로닐이 검출 되었다. 국내 산란 농가에서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피프로닐은 맹독성 물질로 다량 섭취하면 구토, 어지럼증, 메스꺼움, 복통 등을 일으키고 몸속에 쌓이면 간과 신장 등 유해물질을 걸러주는 체내기관에 손상을 일으킨다. 국내에서 피프로닐의 사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별도의 피프로닐 검출 기준치가 설정돼 있지 않다. 반면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식품규격인 코덱스(Codex)에서는 피프로닐 사용 기준치를 1kg당 0.02mg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기도 광주 농가에서 검출된 비펜트린은 진드기 퇴치용 농약의 일종으로 미국환경보호청(EPA)이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는 물질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펜트린을 닭의 이 등을 박멸하기 위해 사용하며 허용기준치는 0.01ppm이다. 단기적으로 소량으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반드시 큰 위협이 되지는 않지만 유해 물질임에는 분명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잔류 기준 이하일 경우 평생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뜻인데 잔류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달걀은 매일 먹는 가정도 많고, 빵, 과자, 마요네즈 등 각종 식품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어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식약처에 따르면 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에서 나온 달걀 껍질에는 ‘08마리’, 경기 광주 ‘우리농장’ 달걀에는 ‘08 LSH’라는 생산자명이 찍혀있어 구별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기도 남양주와 광주 양계 농장에서 각각 검출된 피프로닐과 비펜트린 등 살충제 성분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폭된 상태이다. 때문에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현재 달걍 상품의 판매까지 중지되었다. 번번이 안전성을 위협받는 우리의 식탁. 유해 성분에 대한 당국의 관리와 생산업자들의 양심이 더해져 모든 국민이 먹거리 걱정만은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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