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 디자인 김민서] 내달 8월 17일부터 대한민국이 나고야 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에 따라 국내 바이오 업계나 화장품 업계들이 크게 긴장을 하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어떤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해 상품화를 하려면 해당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고 향후 발생하는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미생물 등의 생물유전자원은 과거에는 인류 공동의 자원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들의 생물유전자원을 마구 가져다 쓰면서도 이익을 배분하지 않자, 개발도상국들이 이에 반발을 하게 되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이 마련된 것이다.

이 협약에서는 생물유전자원의 사전 접근 승인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공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유명무실한 협약이었고 이에 개발도상국들의 불만 점점 더 쌓여갔다. 결국 2002년 이를 보완한 본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었으나 이 역시 강제력이 없어 유명무실했다.
 
그러다 2010년 10월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10차 CBD 당사국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춘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나고야에서 채택되었으므로 나고야 의정서라 부르게 되었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생물유전자원을 이용하려는 국가는, 해당국에 접근 할 때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각 국가끼리 체결한 합의 조건에 따라 이익을 서로 공유해야 하는데 이 이익은 금전적인 것은 물론 기술이전과 같은 비금전적인 것도 공유대상이 된다. 이를테면 해당 국가의 자원을 이용해 신약을 만들게 되면 그 국가와 신약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가 긴장을 하는 이유는 국내 제약, 바이오, 화장품 산업에 사용하는 생물유전자원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기 때문이고 그 중 많은 부분을 중국에 기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중국과 이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협상 부분에서 중국이 매우 불리한 조건을 부를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예측이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기업의 33퍼센트 이상이 아직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백운석)의 설문 조사로 드러났다. 즉 발등에 불이 떨어졌음에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생물자원 보호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관련 산업계 입장에서는 각국의 생물자원 보호조치 강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 연구개발 지연, 유전자원 사용료 상승 등 어려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나고야 의정서. 우리에게는 당장 닥치게 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기업과 관계 당국은 긴장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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